세금·세무
부부 합산 3채 중 1채가 소형주택(전용 40m2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라면 2주택으로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맞나요?
안녕하세요.
간주임대료 질문드립니다.
- A주택 (본인): 비소형, 전세
- B주택 (본인): 소형주택, 월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
외)
- C주택 (배우자): 비소형, 전세
월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2채 이상 보유 시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간주임대료의 경우 3주택이나 소형주택 포함 시 2026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에 비소형 주택이 2채로 계산되어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해야 과세)
따라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올해까지는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3주택 이상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