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므로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소유주택을 임대하여 연간임대수익 X 30%가 6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2020. 2. 11. 개정)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