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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줍은쌍봉낙타177
수줍은쌍봉낙타177

임대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문의합니다

남편이 공시지가 12억이하 주택 1채 보유중이고

부인이 공시지가 5억이하 상속주택 (3명의 공동상속인 중 제일 낮은 지분 33%또는 32%로 등기) 취득시

남편명의 1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래 시행령에 의해 부부합산 1주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4. 공동소유 주택

  1.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됩니다.

  2.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 유로 계산됩니다.

  3.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 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됩니다.

  4. 2020년 귀속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 도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1)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요건

  1.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x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2.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 는 공동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기준시가 9억원과 지분율 30%는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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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남편분의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월세 대상으로 보는 주택에는 모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