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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번
1세대 2주택 근로자이고 배우자명의아파트(월세 총 :1200만원 ) , 근로자이고 남편명의(거주) 이런경우 배우자근로소득과 임대소득에대해 종합소득세하고 남편은 하지않는것인가요? 아니면 남편도 50프로 월세대해서 나눠하나요 ?
질문2
1세대 1주택 경우 근로소득에 월세 1200경우는 1주택이니 종합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전체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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