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요건을 확인 중인데

세대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요건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어 2채라고 하시는데, 남편꺼 하나 24년도에 새로 하나

이렇게 총 2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꺼 공제 받는 거는 제외하고 남편꺼 있는걸로 봐서 1주택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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