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혼인신고후 연말정산 부부가 1주택씩 가지고 있을경우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분은 2주택이라 이자 공제가 안된다는 분이 있고

어느분은 한시적 2주택 혜택으로 된다는분도 있네요

어떤게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가 24년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24.12.31기준 2주택자이므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