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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신랑 신부 각각 1주택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혼인 후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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