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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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부부 합산해서 2주택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남편 - 1채

아내 - 1채

이렇게 2주택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남편 : 남편의 소득 + 남편명의 주택소득

아내 : 아내의 소득 + 아내명의 주택소득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면 될까요?

그런데 주택소득이 남편 / 아내 각각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 들어가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각자의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