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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남편 - 1채
아내 - 1채
이렇게 2주택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남편 : 남편의 소득 + 남편명의 주택소득
아내 : 아내의 소득 + 아내명의 주택소득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면 될까요?
그런데 주택소득이 남편 / 아내 각각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 들어가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각자의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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