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될경우 기존 보유 주택 매매시 비과세 적용 여부?
피상속인: 장모님
상속인: 배우자(아내)
기존 주택 보유자 :본인이자 상속인의 남편(이 글을 써는 당사자)
기존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20년 이상 보유중이며 현시세 2억5천.
차익은 1억 5천 정도 예상,
상속받는 주택은 1,2층합계 30제곱미터, 대지 21제곱미터,
공시가격 1,600만원
상속받을 주택은 당장 매매가 안되고,
기존 집을 몇년(4!~5년후)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일반주택을 보유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즉, 기존 주택을 처분하신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니 실제 처분 시점에서 비과세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처분하면 되는 것이며, 상속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즉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시기만 한다면, 4~5년 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기존주택은 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주택이 많다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