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될경우 기존 보유 주택 매매시 비과세 적용 여부?
피상속인: 장모님
상속인: 배우자(아내)
기존 주택 보유자 :본인이자 상속인의 남편(이 글을 써는 당사자)
기존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20년 이상 보유중이며 현시세 2억5천.
차익은 1억 5천 정도 예상,
상속받는 주택은 1,2층합계 30제곱미터, 대지 21제곱미터,
공시가격 1,600만원
상속받을 주택은 당장 매매가 안되고,
기존 집을 몇년(4!~5년후)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