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기린254
- 자산관리경제Q. [긴급] 은행 한도제한 없는 수익률 좋은 CMA 상품 추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은행 보통예금 계좌를 하나 만들었더니 '한도제한계좌'로 묶여서 이체할 때 너무 불편하네요.목돈(보증금 등)을 잠시 보관하면서 수시로 입출금할 용도로 CMA 계좌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이체 한도 제한이 거의 없거나 풀기 쉬운 곳 (비대면 개설 가능)현재 기준 수익률(이자)이 가장 좋은 상품증권사 앱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현재 시점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증권사와 CMA 상품 종류(RP형, 발행어음형 등)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자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가상화폐 수익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문의주택 보유: 부부 공동명의(5:5) 다가구/다세대 포함 총 3주택 보유.재산세 과세표준: 부부 각각 5억 4천만 원 미만.임대 현황: 3주택 합산 보증금 총 2억 4천만 원 / 월세 합산 총 66만 원.명의 상태: 본인은 현재 아내(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임.[질문 내용]주택임대소득 관련: 현재 조건(월세 66만 원의 50%인 인당 33만 원)에서 제가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사업자 미등록 시 소득금액 0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금융소득 관련: 이자소득이나 주식 투자 수익(배당 및 양도차익)은 위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기준액이 있나요? 주식 수익은 얼마까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가상화폐 관련: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얼마까지가 피부양자 유지 마지노선인지 궁금합니다.아내 명의 오피스텔 : 아내 100%명의의 오피스텔은 제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무관한 것인지도 질문합니다.종합 한도: 위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간 총 얼마 이하를 유지해야 안전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부 합산 3주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월세 상한선 문의(재산세 과표추가)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질문드립니다.현재 저희 부부는 합산 3주택자입니다. 1. 다가구 1채 보유 지분(아내 3 : 본인 7) --> 임대주고 있지 않음.2. 다세대 1채 보유 지분(아내 5: 본인 5) ---> 보증금 16,000만원 / 월세 40만원, 사업자 미등록3. 주거용 오피스텔 지분 (아내 10: 본인 0)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83만원 4. 상가는 100% 아내명의 5. 토지도 공동지분으로 보유중 (나대지라 임대소득 없음)6. 저는 아내의 현재 피부양자 ( 아내는 직장인, 저는 월세외에는 다른 소득 없음 )7.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은 5억 4천만원에서 9억미만이라고 가정.질문 : 다세대 보증금을 23,000만원/ 월세 ??원으로 상향하려고 하는데 제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명의 다세대 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월세 최대치는 얼마인가요?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보증금 28,000만원 이하) 월세를 66만원으로 하면 연 8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0원이 되어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부 합산 3주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월세 상한선 문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질문드립니다.현재 저희 부부는 합산 3주택자입니다. 1. 다가구 1채 보유 지분(아내 3 : 본인 7) --> 임대주고 있지 않음.2. 다세대 1채 보유 지분(아내 5: 본인 5) ---> 보증금 16,000만원 / 월세 40만원, 사업자 미등록3. 주거용 오피스텔 지분 (아내 10: 본인 0)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83만원 4. 상가는 100% 아내명의 5. 토지도 공동지분으로 보유중 (임대 수익이 없는 나대지 )6. 저는 아내의 현재 피부양자 ( 아내는 직장인, 저는 월세외에는 다른 소득 없음 )질문 : 다세대 보증금을 23,000만원/ 월세 ??원으로 상향하려고 하는데 제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명의 다세대 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월세 최대치는 얼마인가요?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보증금 28,000만원 이하) 월세를 66만원으로 하면 연 8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0원이 되어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2주택자인데, 월세 얼마까지 받아야 피부양자 유지될까요?현재 부부 합산 2주택자입니다.공동명의(5:5)로 된 다세대 주택 1호를 임대 중인데, 현재 보증금 2억 1,000만 원으로 재계약하려 합니다.제가 현재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 자격을 유지하려면 월세를 최대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요? 사업자 등록은 안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