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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기린254
현재 부부 합산 2주택자입니다.
공동명의(5:5)로 된 다세대 주택 1호를 임대 중인데, 현재 보증금 2억 1,000만 원으로 재계약하려 합니다.
제가 현재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 자격을 유지하려면 월세를 최대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요? 사업자 등록은 안 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본인이 아무 소득이 없고 주택임대수입만 있다면 본인 귀속 주택임대수입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유지는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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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중 피부양자에게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 - 필요경비)이 0보다 크거나
(+)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보험자 등록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