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미세먼지맑음
미세먼지맑음21.11.14

3주택 임대 소득 신고 질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000 / 53 월세 받는 집은 집 사람 명의로 되어 있구요
현재 집사람은 세무서에 임대 소득 신고 했구요
지금 집에 2채인데 3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하나 더 사려고 합니다 월세줄려고 하는데 200 / 20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30만원 이하는 임대 소득 신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하면 임대 소득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부부 합산으로 해야해서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와 임대소득신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임대챠계약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개념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재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고, 그 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