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도 주택수 카운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주택건물 소유하고 있으며 상가 및 주택 모두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有)
그럼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이 제 주택수 카운트할 때 포함될까요?
해당 건물 재산세는 주택, 토지로 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전체면적에서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건물전체가 주택으로 보고, 상가면적이 큰 경우 주택면적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식이든 주택이 포함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수 판단시 포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여부는 주택수 산정과 관계없고 등기부상 소유자 인지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주택은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상가 부분은 제외되고, 주택 부분만 주택 수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건물 용도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등으로 되어 있으면 주택 포함 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주택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면, 세무상 주택으로 이미 분류된 것이므로, 주택 수 포함 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택이 존재한다면 주택 수로 계산됩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 건물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으로 나누어 주택 수에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 부분이 있다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 내 주택 부분은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즉 건물 내 주택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수유 주택 수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