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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10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상가주택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 구조입니다.

만약 상가면적> 주택면적이면 상가 따로 주택 따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주택면적>상가면적이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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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라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크거나 같다면 상가와 주택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 고가 겸용주택(실지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 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물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1채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는 한번만 하되, 주택의 비율만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