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 구조입니다.
만약 상가면적> 주택면적이면 상가 따로 주택 따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주택면적>상가면적이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