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주택 관련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이고 1층은 상가 2층에는 다가구 주택(2가구)가 있습니다.
상가의 면적이 다가구 주택(2가구)보다 넓습니다.
만약 이 건물 한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상가부분은 과세,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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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더 큰 경우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겸용주택에서 상가면적이 더 넓은 경우라면 상가면적 주택면적 각각을 상가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겸용주택 양도시 상가부분은 과세, 주택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한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