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하는 부동산에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비주거용 건물
(그 부수토지 포함)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에 해당 시 2022.01.01.
이후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먼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주택외 건물 및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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