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 신청시 무주택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LH를 비롯한 공공기관 임대주택 신청시 자격요건인 무주택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증여받은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빌라 건물 1층에 있는 상가들 중 하나의 호실만 소유중으로, 건축물대장을 보면 “공동주택-기타제1종근생”으로 되어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일반 상가는 주택으로 치지 않는다는건 확인했으나 저와 같은 케이스처럼 빌라(주택)건물 1층에 딸린 상가도 무주택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 외에는 건물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자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주거 취약층을 위한 우선 거주 배려 정책에 의한 복지 정책이므로 무주택자는 기본이고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등이 일정기준금액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가를 보유할 경우 부동산 자산이 많이 잡힐 수 있으므로 자산금액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소유하신 상가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므로, 무주택자 자격 요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LH·공공기관 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빌라 1층 상가 1호실이 건축물댑장상 공동주택, 기타제1종근생이라면보통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쪽으로 보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 기준은 주택 소유 여부를 보며 주택이 아닌 상가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 1호실만 소유,주택은 미보유

    이므로 무주택자 요건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해당 임대주택 모집공고의 자격 기준과 LH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1층 상가 호실은 보통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보므로 무주택 요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무주택 자격에 부합하실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