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보증금,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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