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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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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 발급 질문

1가구 1주택이고 지상1층 건물용도는 주택점포 건물입니다.

부동산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로 발급 받았고 이 건물에서 주택용월세, 사무실 월세를 받는다면 1주택은 월세 신고 안 해도된다는 말이있던데 그러면 사무실 월세받은거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보증금,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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