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1층건물이고 점포+거주공간 2곳 있는 건물입니다 거주공간이 점포공간보다 더 큰 건물 입니다.
1.이 건물은 1가구 1주택이 맞나요??
2.점포가있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받았는데 1월달부가가치세신로,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는 점포월세만 하는게 맞나요??
현재 집월세40점포는 25만원 받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하 '겸용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2022.01.01. 이후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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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만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번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단 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25일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