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하 '겸용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2022.01.01. 이후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