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14

상가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3층 건물에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2년 보유 조건을 만족하면 전체가 비과세인지 아니면 상가는 별도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면적보다 주택의 면적이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가와 주택 각각의 물건으로 나눠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적용이 되고, 상가는 일반과세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각각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줘야합니다. 상가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가주택을 양도할 겨웅,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가부분은 양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개인이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2022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일반 부동산에 대항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