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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홍여새290
1 주택(비과세)을 가지고 있는
상가 주택(지하 및 1층 상가, 2층 및 3층 주택)을 구매하고
3년이내에 상가주택을 근린 상가로 용도 변경 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일여 문의드립니다.
근린상가 변경시 바로 비과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가 겸용 주택을 전부 상가로 용도 변경 시,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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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여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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