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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홍여새290
1 주택자가 상가 주택(지하 및 1층 상가, 2층 및 3층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고
3년이내에 신규 구매한 상가주택을 근린 상가로 용도 변경 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일여 문의드립니다.
근린상가 변경시 바로 비과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용도를 변경했다고 하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변경과 무관하게 해당 근린에 대해서 실제 100% 상가용도로 사용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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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구입 후 주택이었던 부분을 상가로 완전히 개조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다면, 이 건물은 주택이 아닌 상가(일반건축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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