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없는 주민번호로 세금신고한 카드매출 소득별 세금은?

사업자 없는 무점포 자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점포 카드결제를

주민번호로 신고하는데 요즘 카드 매출이 많아 1년 매출이 1억정도 나올거 같은데

순수입은 20~30%정도 될거 같고

4800만원까지는 세금이없다고 들었는데

초과분에 대한 세금부과는 얼마나 될까요.?

매출이정도면 사업자를 내는게 나을지요.

아니면 지금처럼 무점포 주민번호로

세금 신고가 나을지 조언 해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이면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이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했어야 합니다.

      48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해도 된 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후에 부가가치세의 납부만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도 면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출이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는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이라고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미등록기간에 대한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1%가산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물건을파고 받으시는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제외로 아예 부가세가 나오지 않고

      그 초과금액은 전체에 대해서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하고 기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전년도 물건팔고 받으신 금액이 8천만원이 초과되는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 매출액에 비용을 차감한 실제 순수익에 대해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하신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걸 떠나서 1억정도 매출이면 사업자 내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x 1%, 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연간 수입(비용 차감 전)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완전 면제됩니다.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연간 수입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 수입이 1억이고, 소득율이 20~30%일 경우, 순소득은 2,000만원~3,000만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