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이나 개인(원천 3.3%) 받고 수익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SNS마켓

업종코드: 525104

작년 사업자 등록후 매출은 ‘0원‘ 입니다.

+SNS(인스타그램)에 요리콘텐츠 올려 달러로 지급받고

+공동구매를 통해 수수료 지급받습니다

(공동구매 수수료는 개인으로 원천징수 3.3% 제하고 받습니다.)

-컨텐츠 제작을 위해 개인신용카드로 장을 보고 재료준비를 하고

-사업장 소재지 이자 자택인 곳에서 촬영합니다.

(현 자택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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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수익은 : sns 지급금액, 공동구매 수수료

-지출은 :

개인신용카드로 마트 및 온라인마켓 쇼핑

그리고 현 거주지 겸 사업장의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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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원천징수 떼고 3.3% 받는건 괜찮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월세현금영수증은 어디에도 공제받을 수가 없다보니 아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를 통해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자통장(아직 없지만)을 통해 수익금 정산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신고때 신용카드사용액과 월세액 처리를 할 수 있을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프리랜서든 사업장 사업이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월세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