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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대한참밀드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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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인 월세집 사업자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간이과세자, 소매업, SNS마켓 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3.3% 떼고 받는 수익이 있으며

사업자로 들어오는 수익은 년 천만원이 안되는 작은 수입입니다.

현재 월세로 임대차 계약해서 거주중이 집이 있습니다.

계약은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필요시 사업자로 계약 예정)

사업자로 내는 세금은 극히 적을것으로 보이는데

매월 나가는 월세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사업의 쿠팡파트너스나 사업자로 관련된 일은

모두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신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월세는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7. 4. 8. 개정)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월세집이라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경비처리하는 사업자도 많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