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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친화적인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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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둔 개인사업자(자영업)가 추가로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 궁금합니다.

현재 규모가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수입이 많지 않고(간이과세자). 직원으로 신고해둔 배우자의 수입도 적게 책정해두어 사대보험료가 20만원 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여로 10억 이상의 상가건물을 받게되어

임대사업자가 되었는데요.

연 7천만원 정도 (경비 공제 전 금액) 수입이 생기게 되고 재산도 늘어 사대보험과 소득세 등이 많이 책정될까하여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자영업을 배우자명의로 넘기고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는 것이 더 유리할까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부동산 등 재산이 많다면 본인이 근로자가 되어 직장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훨씬 절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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