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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진도개249
사려깊은진도개24923.12.27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여러개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 사무직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연봉은 3천 미만 입니다)

현재 부업으로 개인 사업자(간이과세)를 내어 부동산업(공간대여)를 운영중입니다.

순수익은 대략 연 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추가로 쇼핑몰 사업자를 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현재 개인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

- 따로 개인 사업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 업종 추가나 사업자를 추가로 내고 운영은 추후에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되는지?

- 수익이 어느정도 나와야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정도 하는지?

아직 알아가는 단계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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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같은 사업장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면 업종 추가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운영하시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시면 됩니다.

    업종추가나 사업자추가만으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소득을 회사에서 알 순 없습니다.

    신고수수료는 매출 및 직원여부에 따라 협의하여 책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르므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