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산정되는 직업의 사업 확장

안녕하세요

현재 매출이나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닌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나오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매장을 하나 차렸는데요

이 매장을 일반과세자로 업장을 차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수입금액+매장매출이 8천을 넘을 것으로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지인이 간이과세로 해서 혜택을 받아도 되는데 왜 일반과세로 했냐고 물어보는데

현재 제 수입금액도 세금신고할 때 1월 매출로 포함돼서 잡히는 게 맞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몇월 매출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24년 귀속 매출에 대해서 1월에 부가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