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자격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하나 차렸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세로 소득금액증명서상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사업자를 내서 발생하는 매출의 합계가 8천만원이 넘을 것 같아서 일반과세자로 발급을 받아서

작년 12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종합소득세를 내다보니

소득금액증명서상 수입금액과

새로 차린 사업자의 연 매출의 합계를 따졌는데

이렇게 기준을 잡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의 매출과 새로낸 사업장의 매출은 별개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매출이 곧 사업장의 매출입니다. 총 사업장의 매출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년간 총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