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병아리189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3.3% 떼고 개인통장에 입금된 용역비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 방법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니면서 컨설팅 부업(투잡)을 하다가,회사 월급이랑 투잡소득을 합산하면 종소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부랴부랴 이번달에 사업자등록(개인 일반과세자) 을 하였습니다.ㄴ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는 사업개시일 23.10.01, 사업자등록일 23.11.10궁금한 것은1. [정산완료건] 10월경에 사업개업일 이후~사업자등록일 이전에3.3%를 떼고 개인통장에 들어온 용역비에 대해,1)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저는 최대한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사업경비로 처리/상쇄할 게 많아서요..(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아니면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야지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면,3.3% 떼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업체(용역주신분)께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도 되냐고 하면 많이 싫어하실까요?2. [미정산 건] 이번달(11월)에 A업체가 관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용역일을 완료한 게 있는데,,용역지급신청서 양식에 계좌번호 적는 란이 있어, 제 사업자계좌번호를 적어 제출하였습니다.이후 정산처리에 대해 말씀이 없으시네요(소개받아 한 일이여서, 막상 A업체 분은은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그달 말 전까지 발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A업체 분께 연락하여 A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여,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걸까요?제가 처음 사업자를 내 보아서 문외한 입니다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개업일전 사업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현 직장인이고, 23년 1월부터 부업을 하던 것이 금액이 커져서, 내년 5월 종소세가 부담되고 있습니다.이에 부업하던 일과 관련하여, 이번달(23년 11월)이라도 개인사업자를 낼 생각인데요,1. 부업과 개인사업자 업종은 서로 관련이 있는 같은 일인데요,, 개업일 전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다 소득으로 신고하고 비용처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업금액은 3.3%공제 후 받은 것도 있고, 8.8%공제 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개업일 전, 23년 1월~10월 3.3%공제분 600만원 + 8.8% 공제분 200만원 = 1,000만원 개업일 이후, 23년 11월~12월 3.3%공제분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2. 비용은 개업일 후 새로 차량구매비(4,000만원), 주유비, 주차비, 임차료를 비용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업일 이전(23년 9월, 10월 구매)에 산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200만원)도 자산으로 올려 감가처리할 생각입니다.3.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로 개업하는 상황입니다.(복식부기 대상 자격증 업종코드로 개업) 개업후, 위의 관련 결재 신용카드 영수증들을 세무사님께 맡기면, 위의 사항을 알아서 처리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개업시 부대비용 처리 (임차료, 주차료 등)현재 직장인인데, 추가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과세사업자x, 일반사업자o, 복식부기 대상 자격증으로 개업하고,, 그 업종코드를 써야되는 상황입니다.)우선 사업장 주소지를 획득하고, (신뢰 및 개인정보 상 집주소는 쓰지 않고, 회사근처 건물의 가상오피스를 계약할 예정)그 주소지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카드는 사업자등록 후에 발급이 가능해서..) 금액: 가상오피스여서 금액은 4개월 선불 금액(30만) + 보증금(20만) = 50만원 입니다.2. 임차계약을 맺는 빌딩에 주차장이 한자리가 나와서, 임차계약하면서 같이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 때 주차료(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와 일치하는 건물) 지불금액을, 나중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금액: 한달 30만원 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 나오는데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변이 주차장이 늘 만석인 지역이라, 일주일 후면 주차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빨리 계약해야 겠다는 조바심이 있습니다.)**나중에 임차료와 주차료를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 비용지불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