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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병아리189
풍성한병아리189

3.3% 떼고 개인통장에 입금된 용역비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컨설팅 부업(투잡)을 하다가,

회사 월급이랑 투잡소득을 합산하면 종소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

부랴부랴 이번달에 사업자등록(개인 일반과세자) 을 하였습니다.

ㄴ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는 사업개시일 23.10.01, 사업자등록일 23.11.10

궁금한 것은

1. [정산완료건] 10월경에 사업개업일 이후~사업자등록일 이전에

3.3%를 떼고 개인통장에 들어온 용역비에 대해,

1)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업경비로 처리/상쇄할 게 많아서요..(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야지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면,

3.3% 떼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업체(용역주신분)께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도 되냐고 하면 많이 싫어하실까요?

2. [미정산 건] 이번달(11월)에 A업체가 관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용역일을 완료한 게 있는데,,

용역지급신청서 양식에 계좌번호 적는 란이 있어, 제 사업자계좌번호를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정산처리에 대해 말씀이 없으시네요

(소개받아 한 일이여서, 막상 A업체 분은은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달 말 전까지 발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A업체 분께 연락하여 A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 사업자를 내 보아서 문외한 입니다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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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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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기에 따로 정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본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소득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이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까지 제출되었다면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거래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이후 건과 미정산건은 거래처와 연락해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급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 개인 계좌로 대금을 수령해도 무방하며,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에 과세기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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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그 자체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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