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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2.08

개인사업자 직원1명 건강보험신고

1.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측정되나요?

2.첫신고는 최저임금으로 201만원씩 직원과 사업주를 신고 하려합니다.
사업자는 나왔는데 2개월정도 인테리어를 해야하고 매출은 0원 이고 직원은 201만원만 주려합니다.

3. 목표이하로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엔 직원급여를 40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원400만원 급여 주고나면
사업주인 저는 150만원정도 수익이 나는되요.
직원보다 적게 건강보험을 신고해도 되나요?


4. 목표매출달성시 직원이 400만원 + 성과금 지급예정이고
사업주인 저도 4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떈 당연희 400만원 이상 실수익으로 신고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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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의 임금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2. 직원보다 적게 신고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