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월 간이과세포기 후 11월부터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작년 24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간이과세로 있었고, 간이과세자포기신청으로
작년 24년 11월부터 12월에는 일반과세로 변경된 사업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로 신고 시 유의사항이나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소득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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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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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딱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