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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비로운매사촌181

자비로운매사촌181

24.12.05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후 세금 신고 납부

12월에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25년 0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24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 12월 원천세신고/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자 번호가 없어지는데...신고가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12.06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업무처리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이전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부가치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본점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분에 대한 것은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주사업자번호로 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문자님에게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 신고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분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