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후 세금 신고 납부
12월에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25년 0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24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 12월 원천세신고/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자 번호가 없어지는데...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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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업무처리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이전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부가치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본점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분에 대한 것은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주사업자번호로 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문자님에게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 신고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분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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