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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나무늘보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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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감면을 위해, 세분류 다른 업종으로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면 적용이 될까요?

청년감면을 위해, 세분류 다른 업종으로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면 적용이 될까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업종코드는 940306

로 등록을 했습니다. 광고건도 하나 받았고요. 매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자가(저희 집)에 주소를 등록을 했습니다.


세분류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 되면 청년감면을 따로 다 받을 수 있다는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새로 만들어 보려고합니다.

이경우 청년감면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40306도 표준산업분류상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