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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의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25년 개업한 서비스업종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금액은 약 6,000만원 입니다.

계정과목은 시설장치로 설정하였고

1.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느것이 적당할까요?

2.내용연수를 몇년으로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인테리어를 사업장에 설치한 경우 이는 장부상 집기비품으로

    계정처리를 하게 되며, 감가상각은 신고시에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신고시에는 정률법으로만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기간은 업종별로 다르나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전물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통상 5년(4~6년) 범위내에서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정률법으로 갑니다 (5년)

    정액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률법 선택시 초기 사업년도에

    정액법에 비해 상각비가 커서 초반에 비용처리가 커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

    내용년수는 5년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설장치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률법에 해당하며 일반 서비스업이라면 5년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