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공사의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25년 개업한 서비스업종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금액은 약 6,000만원 입니다.
계정과목은 시설장치로 설정하였고
1.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느것이 적당할까요?
2.내용연수를 몇년으로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인테리어를 사업장에 설치한 경우 이는 장부상 집기비품으로
계정처리를 하게 되며, 감가상각은 신고시에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신고시에는 정률법으로만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기간은 업종별로 다르나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전물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통상 5년(4~6년) 범위내에서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정률법으로 갑니다 (5년)
정액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률법 선택시 초기 사업년도에
정액법에 비해 상각비가 커서 초반에 비용처리가 커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
내용년수는 5년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설장치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률법에 해당하며 일반 서비스업이라면 5년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