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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장이 없는 대학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아르바이트여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레스토랑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의 금액을 역산을 해보면 매월 급여를 받을때 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아 납부해 둔 세금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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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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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는 한사람한테 몰아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한쪽 근로자인 배우자가 그 스스로(배우자의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내가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를 단순하게 한 사람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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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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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부금액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월~4월 급여에서 최대 3개월로 분할하여 공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에 분할납부의 의사표현을 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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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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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연말정산 시 주의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사업자는 1월(25일까지)과 7월(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이며,주택임대사업자는 1월~2월(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환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듯이 임대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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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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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업 캐디인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충족, 나이요건 충족,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골프장 캐디는 사업소득자로서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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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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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계산 연말정산 자녀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불충족으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않는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 의료비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자녀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신고서의 의료비 공제 신고서에 해당 의료비 지출 증빙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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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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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아이들 학원비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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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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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에서 200만원 공제 가능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애인 1인당 2백만원이며, 이는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소득세율은 6%~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바, 근로소득의 결정세액에서 2백만원X(6%45%)의 금액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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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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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2년차입니다 소득은 없고 있는돈 지출만했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에 없으면 납부한 세금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되어 국가에 납부해 놓은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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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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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의료비합산여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한쪽 근로자가 배우자가 그 스스로(배우자의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내가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부양가족도 비슷하게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해당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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