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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수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이 아닙니다. 회사가 회사의 일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 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자님이 제출한 연말정산자료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0일) 혹은 2월 급여 지급 이전에 질문자에게 발급"을 하면 해당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서 확인 후 미비한 서류를 제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나 그 이후 발급 등인 경우는 미비한 서류를 반영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미비한 서류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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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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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위탁사업자?, 이후 "회사"라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 등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자료 요청을 할 것입니다. 회사로 부터 연말정산자료 제출을 요청(매뉴얼도 제공 할 것입니다.) 매뉴얼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빨라야 이 날짜 이후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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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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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도퇴사자 월세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8월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예전에 일했던 병원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근로소득 경정청구로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1페이지 동그라미 72번 혹은 73번의 결정세액이 공란이거나 0 인 경우는 월세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 이라는 것은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개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충분한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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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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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부친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질문자님이 계산(카드 결제 등)하였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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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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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신청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직을 많이 하여 여러군데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결정세액이 0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없음, 중도 퇴사자 정산을 완료 하였기 때문에)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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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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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부친께서 사망 하였는데 인적 공제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중 사망한 직계존속의 기본공제대상여부(나이 등 요건)가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경로우대 추가 공제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제출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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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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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할떄 보험낸거도 정산에포함되나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연 100만원의 한도로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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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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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모는 각각 1명씩 자녀는 수만명 가능합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등 추가 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하면 좀 쫌스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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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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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받을때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부분 액면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언젠가(증여세 신고 납부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0년 이내) 문제(증여세 신고서의 검증시 현저한 주당 가액의 차이 발생시 소명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평가한 금액"과 액면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3억 이하 & 30% 이하인 경우는 액면가액으로 가능 합니다.홈택스에서 수증자가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구비 서류는 증여계약서(계약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계약서는 제출 되어야 합니다.)와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계좌이체내역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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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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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면 국민연금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될 것이고 건강보험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서 재산금액에 따라 최저 혹은 최저이상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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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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