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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를 토대로 급여삭감시 정당한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을 하지 못합니다.다만, 감봉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감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감봉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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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기업 기준을 나눌때 가족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상시근로자 산정 시에 동거하는 친족과 통상 근로자가 1명 이상 함께 근무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일반근로자가 사업장에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가족들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되겠습니다.사장의 경우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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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일 일해야 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했으면 정당하게 근로한 댓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적으로 며칠 이상 근무하여야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단 한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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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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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를 실수로 잘못적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제19조 위반에 대한 사업주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시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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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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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1년 미만은 한 달을 개근할 경우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 기준 2년차는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다면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잔여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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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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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휴가생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10월 05일부로 입사후 1년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 달한다면 15일이 생기게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어도,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최소 15일을 부여받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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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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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항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입니다.포괄임금제에 초과근로가 몇 시간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초과근무수당에는 야근 수당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효력이 있는 포괄임금제라 하면, 이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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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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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월급여에 선지급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주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따라서 적법하게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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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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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분께서 근로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면 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나 근무 내용 등의 변동 없이 단순히 기간만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온 경우라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로 퇴사를 하거나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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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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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근무중인 근무자 4대보험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하여 근무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용근무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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