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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호돌이270
영민한호돌이27021.09.01

인사평가를 토대로 급여삭감시 정당한건지?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구제 받을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외에 신고 가능 한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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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에 의하여 개인별 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감봉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감봉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를 토대로 기존에 받았던 급여를 삭감하는 부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 관련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관할이며, 다른 행정관청은 관할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구제 받을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외에 신고 가능 한데가 있나요?

    1. 네.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급이 정당하더라도 제한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가 낮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나,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인사평가에 따른 급여 삭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는 근로자의 직무평가, 목표 성취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임금 결정 요소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한 다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2.임금삭감에 의한 미지급분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공제하려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임금에 대해서 삭감조치하는 것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의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인사평가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그로인해 임금삭감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