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회사가 근무성적평가를 낮게 주는 것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회사의 인사평가에서 계속 낮은 점수를 받은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업무자료보다는 상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지, 평가의 객관성이 법적으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의 경우에는 업무평가가 중요합니다.
2. 그러나 정규직의 경우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낮은 인사평가자료만으로 해고는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계속 낮은 인사평가를 받는 경우 + 저성과자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책을 여러번 시도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정도 되어야 해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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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주관적 평가만으로 저성과 해고를 정당화하기는 어렵고,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성과가 상당기간 최소 기대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는지, 교육, 개선기회 등을 충분히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 한 번의 나쁜 평가가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야 하며 회사는 교육 훈련, 추가 교육, 직무 재배치 등 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성과가 나아지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는 바,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에 기반하여 장기간의 능력 부진과 개선 기회 부여 후에도 태도 변화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합니다
인사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이 연속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해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고는 징계해고와 통상해고로 나뉘어집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이며
통상해고는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입니다
인사평가가 낮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업무능력이 부족한 케이스인데, 업무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해고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사평가 자체는 회사의 재량이지만 이를 이유로한 인사처분은 부당징계구제신청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법원에서고 보통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불량하다”는 사유로 해고하려면,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와 함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봅니다.
쉽게말해서 일을 정말 못하는 직원이 있더라도 해고는 하지말고 다른 일을 시켜보라는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단순히 하위 평가를 몇 번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간의 실적 부진과 개선 가능성, 교육·재배치 같은 개선 기회 제공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
특히나 최대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기에 해고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쉽게말해서 일을 정말 못하는 직원이 있더라도 해고는 하지말고 다른 일을 시켜보라는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상사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 평가”라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그 평가가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갖췄는지, 그리고 해고할 만큼 근로능력 저하가 중대한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저성과자 해고는 보통 법원이 엄격하게 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평가기준의 문서화, 평가 근거의 축적, 개선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주관적인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평가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