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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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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회사에서 정기적인 '경영 평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사례로 알아보는 똑똑해지는 질의)

근무 중인 회사에 '경영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평가 점수가 낮아 해고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스스로 보호장치를 구비할 실무적인 Tip을 함께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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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

    2. 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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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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