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랑 독감 동시에 걸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작시기부터 쭉 호흡기질환자의 외래진료를 해왔으나 동시감염의 사례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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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약 자의로 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불안장애와 관련된 약물을 끊는 것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약물을 단독으로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약물 중단으로 인해 불안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분과 면밀히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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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떤 질병들이 걸리나욤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는 위염, 식도염, 소화 문제, 두통 등과 관련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스트레스는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소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염이나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적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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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제균중 홍삼액 섭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홍삼성분이 헬리코박터제균약과 어떤 상관관계와 영향이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으나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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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이였는데 정상으로 될수도 있나묘?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어머니의 혈압이 최근에 78/124로 내려왔다는 것은 혈압 관리가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약물 복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 내로 내려왔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고혈압 약물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안정될 때도 주기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혈압을 체크하고 의약품 복용을 계속해야 합니다. 약을 끊으시면 다시 혈압이 상승추세를 보일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를 원한다면 담당 주치의와 면밀한 상의 후에 천천히 줄여나가야 하겠으며, 약중단후 다시 혈압이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면 장기적으로 약제복용을 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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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빼고 난 후 피부 재생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점을 뺀뒤에 치유 과정에서 생기는 붉은 자국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치유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면 피부과를 다시 내원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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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몸에서도 전류가 흐르나요?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몸이 전기를 생성하거나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몸에서 갑자기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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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데이라고 소고기 몽땅 샀는데 림프스킨병 사람한테 영향 있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럼프스킨 병은 가축에게만 감염이 되며 사람에게 감염병을 일으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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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염일 때 커피 섭취도 하면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커피 섭취에 대한 접근은 개인의 상태와 민감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커피는 위산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위염 환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염 증상이 있는 경우, 과도한 커피 섭취는 속쓰림이나 위통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것은 개인차가 있으니 그 정도의 양이 나에게 증상을 일으키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적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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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심패소생거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DNR (Do Not Resuscitate(연명소생술 하지 마세요)'의 약어입니다) 동의서는 현대 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나 그 환자의 가족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연명의료계획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삶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 DNR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치료가 무의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DNR을 작성하지 못할 경우, 가족 중 두 명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전달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존엄사법'이 도입되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DNR 동의서를 단순히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DNR은 연명의료 시술을 거부한다는 의미이지만, 통증 완화,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 관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에는 과거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가 포함되었으나, 2019년 3월부터는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등),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도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적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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