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아영 사회복지사입니다.사례관리란 클라이언트의 기능이나 상태변화등이 있을때 기존에 세웠던 급여제공 계획을 수정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공하는것입니다.반기별1회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됩니다.예를들어 지팡이를 집고 보행하시며 이동도움을 받던 4등급 김●●어르신이 낙상으로 인해 혼자 거동이 불가해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간조.사복.시설장이 모여 어르신의 현 상태에 대해 회의하고 휠체어 이동이라든지 이동도움 기존5회에서 10회로 증가한다든지등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변경하기로 제공하면 됩니다.평가시에 급여제공 일지에 그러한 사항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니 사례관리 후 몇일동안은 반드시 요양쌤들이쓰는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록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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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의 부담은 얼마나 클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아영 사회복지사입니다.치매어르신을 케어해야 하는건 이미 가족들이 해야 할일이 아닌 사회가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부분입니다.현재 우리는 의료보험료속에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건강보험공단을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7년7.1부터 시행하고 있는중입니다.치매진단을 받으셨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거나 방문요양등 재가복지혜택을 받으실수 있고습니다.본인부담률은 최대15%이고 재산 및 소득에따라 6% 9%최대 15% 부담하며 기초수급자는 국가가100%지원힙니다.단 비급여부분인 식대는 본인이 전액부담합니다.집에서 이용이 힘드신 경우 시설급여로 요양원 이용을 통한 시설이용혜택도 가능하며 시설은 본인부담금이20%입니다.또 필요한 복지용구도 최고 본인부담금15%로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보호자의 수발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도 있는만큼 등급 신청(해당지역 건보공단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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