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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 계산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것과 같이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25%이상을 카드로 소비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15%만 적용받으실 수 있고, 체크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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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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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증빙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로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공제혜택을 넣으셔도 됩니다. 2. 축의금 및 조의금 또한 지출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으로 청첩장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번 지출시 20만원을 초과하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서비스 컨설팅 업무에 사용한 모든 비용을 지출로 인정을 받으 실 수 있으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출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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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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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퇴사하신 분들은 5월에 정산을 하실 수 있고, 이 때 연말정산과 동일한 혜택(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시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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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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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지금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5월에 6월까지 프리랜서로 일한 "사업소득"과 7월부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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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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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말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2월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신 달을(1우러 4~12월)을 체크하여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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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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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양도세 세대분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데로 원칙은 30세 이하의 직계존속은 비록 따로 살더라도 부모와 1세대로 보지만, 중위소드그이 40%이상의 소득이 있고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로 합산되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가져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양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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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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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프리랜서활동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그대로 "종합 소득"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1년간의 개인 소득의 합계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소득에 대해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5월에 크몽으로부터 받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다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크몽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3.3%를 떼고 지급을 할 것인데, 3.3%의 베이스가 되는 금액이 질문자님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3.3% 사업소득자는 따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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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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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금 많이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혜택(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적용율이 높은 체크카드/전통시장사용분/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고, 주택청약을 매달 20만원씩 저축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이는 개인마다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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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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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계약직으로 잠깐 일했는데 종합소득세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되고, 3.3%를 뗀 금액은 5월에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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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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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양수 할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가증권(주식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차이가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으며, 증권거래세만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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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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