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계산 어떻게해요?

2021. 01. 30. 09:43

계산방법이 해깔려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연봉5천만원이면 기준금액이 25%넘으면 되니깐 1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되는거고

1250*15% 이렇게 하면되나요? 도통 모르겠어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신용카드 연말정산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kcer/22213596441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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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만 2천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최소사용금액을 제외한 금액(2,000-(5,000*0.25) = 750)

    에 15%를 곱한 금액인 112.5만원에 근로자의 세율(이 구간은 15%일 것)을 곱한금액인 16.875만원이

    실제로 세액절감액입니다.(지방소득세 절감액은 위 금액의 10%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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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시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금액이 125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대해서 공제율(신용카드 15%)을 적용하여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2천만원을 사용하였다면 750*15%가 공제대상금액입니다.

      2021. 01. 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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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공제합니다.

        만약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750*15% = 112.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율 구간이 16.5%라면 약 19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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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000만원 - 5,000만원 x 25%) x 15% = 1,125,000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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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것과 같이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25%이상을 카드로 소비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15%만 적용받으실 수 있고, 체크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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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하여야 대상자가 되며 초과한 금액에 15%(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월별로 다르니 참고)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실제 절세효과는 다시 소득공제 금액에서 적용 세율을 곱한 후의 금액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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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5천만원을 기준으로 25%인 1,25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1,250만원까지는 전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21. 01.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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