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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법적 반환시점이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임대인은 2년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강제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지만반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날짜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에는 22년 12월15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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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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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할까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당연히 브랜드도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비슷한 조건이라면 대형건설사에서 지은 브랜드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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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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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하루 전날 해도 될까요?
임대인 동의 없이 이사 하루 전날 전입신고를 해도되는지 질문주셨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그리고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입주 익일까지 현 등기부 등본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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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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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승낙서 무엇인지 넘 궁금합니다 해줘야 되는지 안해줘야 하는지 궁금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토지 소유권자의 마음입니다.옆집에서 어떤 이유로 토지승낙서를 요구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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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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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역에 주택건축가능한지?
농업기반시설법에 의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아래는 관련 법 전문입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11.>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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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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