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실거주 2년인가요? 실보유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에 대해서 24년 5월 까지 완하를 하지만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완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실거주요건이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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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만 남았는데 복비 협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또는 작성 전 부동산과 중개보수 금액세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은 법정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확인설명서 제일 뒷장에 중개보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아직 잔금 전이니 부동산에 전화해서 중개보수 조절 가능한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법정중개 요율은 상한선이고 법정중개 요율이내에서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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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계약완료1달앞두고나가는데 세입자는구했는데 복비도제가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이사(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작성했다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특약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 한 달 전이라면 그냥 계약종료로 끝내시는 분도 있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라는 임대인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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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용도-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소득요건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대출한도최대 5억*대출금리4.05%~4.80% (범위 안내)우대금리 적용 시 금리 조금 내려감*대출만기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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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세입자 나갈 때 정산할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 시 관리사무소에 가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되고 임대인은 이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돌려주면 됩니다.*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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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중도금 없이 잔금 전에 인테리어 하겠다는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미리 인테리어까지 하는 것이라면 계약취소 될 경우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불한 후 계약취소를 하더라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하게 위해 중도금을 어느정도 입금한 후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것에 매수인과 협의 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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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서 분실로 계약서 사본 부탁드리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줄 겁니다. 부동산은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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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간기가11월17일이면 9월17일 전에 서로가의견이잇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9월17일 전까지 본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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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준비해줘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느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채권자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통보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되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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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갱신은 계약기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겠다고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 상으로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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