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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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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중도금 없이 잔금 전에 인테리어 하겠다는 경우 질문드려요

이럴 경우에 보통 하게 해주나요?

5년밖에 안된 신축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안된다고 하면

너무 야박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고민됩니다. 다들 이런 경우 어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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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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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큰돈이 오고가는 비즈니스입니다.

    찜찜하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증도금 없이 인테리어 하다가 하자라도 알게되면 중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자가 이전부터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내집을 수리할 권한을 가진뒤(잔금뒤가 맞지만 최소한 중도금 이후)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잔금이전 인테리어등의 진행을 거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배려하여 합의하에 진행은 가능하나, 해당 부분을 허락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적은게 사실입니다. 즉, 야박해 보일수는 있으나 다수가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의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만약을 대비하여 중간에 계약취소시 파손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라던지 아니면 중도금을 일부 납부한 후 진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미리 인테리어까지 하는 것이라면 계약취소 될 경우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불한 후 계약취소를 하더라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하게 위해 중도금을 어느정도 입금한 후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것에 매수인과 협의 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금까지 넘어가고 공실이면 수리기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계약은 중도금없이 잔금으로 바로 처리하시나 보네요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이나 잔금 등 일정한 담보가 없을 경우

    상대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매도인으로서는 사실상 손해를 입게 되므로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행기에 착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중도금까지는 주고 받으시고 허용해 주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는 하게 해주실수 있는데 공사중에 계약이 깨질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약으로 점유를 넘기는 것이 아니며 인테리어 관련 차후 매도인의 책임으로 계약이 깨질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인테리어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특약으로 잡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없이 인테러어를 한다면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사 전 후 발생될 문제도 있는 만큼 가급적 "중도금"지급후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시고 계약서 특약조건에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은 중도금이 넉넉히 있고나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합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도인 재량으로 인티리어를 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그것만 매수자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 인테리어같은경우는 매수인이 인테리어가 완료되어야 이사를 할수있는 경우이기때문에 주택은 보통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상가는 주거와 다른문제이니 들어주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거래에서 잔금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최소 중도금을 지불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거래를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