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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갸름한도요1623.06.02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치루기 전에 입주청소 줄눈 조명 못하나요?

입주하는 아파트에 규정이 잔금 전에 키 불출 안되고 무조건 잔금 치른 후 키 받아서 청소 줄눈 조명 등 인테리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짐도 들어와야 하는데 이사하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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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전에는 안됩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는 통상적으로 줄눈 입주청소 시스템에어컨등은 하게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처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통 계약관계상 주택의 인도는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동시이행관계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지 않고 상대방의 양해가 없다면 해당주택에 인테리어등을 먼저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치고 이사짐센터 맞기고 수리하세요 당연한겁니다 잔금치기전에는 그집이 자기집이 아닙니다 내집이 될거지만 아직은 남의집입니다

    계약기간등 잔금일등 괜히 정한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집될건데 너무하다 생각말고 왜그런지 알면 이해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소를 가능한 시점은 분양업체 별 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입주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잔금과 선수관리비를 납부해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사전점검때도 매니저가 현관문을 오픈해 줍니다. 신축아파트 뿐만아니라 일반구축아파트외 주택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부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루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주택을 인도하는것에 대한 편의는 봐주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모든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그랬습니다.